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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토킹’ 최대 3년 징역형 처벌…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29 15:38
2020년 12월 29일 15시 38분
입력
2020-12-29 15:36
2020년 12월 29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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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명확화…처벌 규정 담아
사전 예방책 및 초기 단계 보호 절차도
"젠더 폭력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겠다"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스토킹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놓아두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문제가 돼왔지만, 이번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스토킹 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해 스토킹 범죄를 엄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스토킹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범죄 발생 시에는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도 마련했다.
먼저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서장은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판사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 예방응급조치를 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즉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전문적인 대응 및 수사가 이뤄지도록 전담 검사·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도 도입했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엄벌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젠더 폭력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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