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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주차딱지에 불만 품고 주차장 입구 막은 입주민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29 16:18
2020년 12월 29일 16시 18분
입력
2020-12-29 16:15
2020년 12월 29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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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딱지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입주민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주차장 입구를 고의로 차로 막아 차량 소통을 방해한 40대 A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양주시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차량 소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이 다른 출입구로 멀리 돌아서 오가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A씨는 주차금지 위반 스티커 발부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만간 A씨를 불러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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