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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파 지령받았다” 청주 방화난동 30대 구속영장 신청
뉴스1
업데이트
2020-12-29 17:41
2020년 12월 29일 17시 41분
입력
2020-12-29 17:40
2020년 12월 29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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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건물 4층에서 흉기·방화 위협을 하던 30대 남성이 대치 12시간만에 경찰 특공대에게 진압되고 있다. 202012.28/뉴스1 © News1
경찰이 청주의 한 건물에서 폭파지령을 받았다며 방화난동을 피운 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9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청원구 율량동 한 건물 4층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한 혐의다. 또 창 밖으로 유리와 물품을 던지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대치 12시간만에 특공대를 투입해 A씨를 진압하고 검거했다.
A씨는 대치 과정에서 “러시아 대사를 불러 달라” “여기를 폭파시키라는 지령을 받았다”며 등 횡설수설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도 횡설수설하고 있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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