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검찰, 직접 재수사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30일 03시 00분


내년 수사권조정 앞두고 ‘선점’
중앙지검, 30일 고발인 조사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내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되기 전 선제적으로 수사 대상을 획정한 것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시민단체들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 수사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건을 23일 배당하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해 왔다.

검찰이 형사부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한 이유는 시민단체의 고발 취지에 경찰에서 당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수사 적정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내년부터 축소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올해 말까지 수사 개시를 하지 않으면 경찰로 이송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검찰은 30일 시민단체 대표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부근에 도착한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던 기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112에 신고됐다. 2015년 개정된 특가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혐의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했고, 사흘 뒤 기사의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다만 이동언 형사5부장과 구자현 3차장검사 등 수사지휘라인이 이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이용구#택시기사#폭행#검찰#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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