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마포구 의원 낀 5명, 파티룸서 밤11시 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30일 03시 00분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우진 서울 마포구의원(33)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에 내려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고 ‘파티룸’에서 모임을 가졌다가 적발됐다.

서울 마포구는 채 의원과 파티룸 업주 등 5명이 28일 오후 11시경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인근에 있는 한 파티룸에서 모임을 갖다가 단속에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비서관 출신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모임은 한 시민이 112에 신고하며 경찰이 출동해 적발됐다. 해당 시민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 파티룸 내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걸 이상하게 여겨 신고했다고 한다. 출동 당시 채 의원 등은 노래를 틀어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구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모임에 참석한 이들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 해당 업주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 시설 폐쇄 또는 운영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용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행정 처분 외에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에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채 의원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지인이 지역구 주민을 소개해 준다고 해서 들른 자리였는데 이미 4명이 앉아 있었다”며 “일반 사무실로 알고 간 자리였다. 파티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5명이 모이게 됐지만 차마 바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신중하지 못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23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조치가 시행됐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집합금지#마포구의원#파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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