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동의 통보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의 ‘부동의’ 의견을 철회해야 한다. 이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재협의에서는 반드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앞서 강원 양양군은 2012년부터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지구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와 설악산 끝청 3.5km 길이의 케이블카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환경부는 이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부동의 의견을 냈다.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이날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군의 입장을 듣고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경훼손 가능성과 교통약자가 케이블카로 누릴 수 있는 문화 향유권 등을 종합 검토해 다수결로 결정했다. 사업의 쟁점인 산양과 같은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희귀식물 서식지 파괴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군은 즉각 “남은 인허가 사항을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산양 등 동식물을 보호하고 환경보전에 모범이 될 사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정 사유를 충분히 검토해 진행하겠다”고만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케이블카 사업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환경 훼손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와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논쟁은 길게는 1982년, 짧게는 2012년부터 진행됐다. 1982년에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두 차례 부결됐다. 2012년 사업을 재개했지만 두 차례 부결됐다. 모두 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는 이유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