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 3곳에 반부패수사대 신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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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반부패수사부와 유사한 조직
경찰 직접수사 범위 넓어져
경찰청 직제개편 각의 의결
국가수사본부에 안보수사국 설치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과 경기남부, 부산 등 주요 지방경찰청 3곳에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신설된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일선 경찰청에 검찰의 반부패수사부와 유사한 수사부서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에 따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 등으로 직제가 개편된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산하에는 2관(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안보수사국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관될 예정인 대공수사 업무 등을 맡는다. 지방경찰청 수사대가 확대 개편될 예정인데, 서울과 경기남부, 부산 등 3개 지방경찰청에는 기존에 없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별도로 신설된다. 이들은 기존 지능범죄수사대가 담당하던 선거사범, 공무원 반부패 범죄 등과 함께 검찰이 손을 뗄 반부패 수사 영역을 담당하게 된다. 내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산,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된다. 특히 뇌물 액수 3000만 원 이상, 4급 이상 공무원의 부패 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늘어난 경찰의 수사 범위에 따라 인력을 늘리고 조직을 재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2개 시도 경찰청에는 사건 종결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이 신설된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건심사심의위원회나 반부패협의회 등도 공정수사 강화를 위한 장치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강승현 byhuman@donga.com·김태성 기자
#지방경찰청#반부패수사대#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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