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2003년 3000억대 상가분양 사기
추가 범행으로 수감중 23일 확진
기저질환… 병원 이송 치료중 숨져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생활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치료를 받다가 27일 숨진 윤창열 씨(66·사진)는 3000억 원대의 굿모닝시티 상가 분양 사기 사건에 2003년 휘말렸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윤 씨를 굿모닝시티 건축 허가와 관련해 정대철 당시 여당 대표에게 4억 원을 건넨 혐의와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2005년 대법원은 윤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6월 만기 출소한 윤 씨는 지인에게 17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2018년 징역 4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윤 씨는 지난해에도 추가 사기 범행이 드러나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복역 중이었다. 16세 때부터 사업에 뛰어들어 실패를 거듭한 윤 씨는 3번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때 “사는 것도 어려운데 죽는 것은 더 힘들었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
윤 씨는 22일 발열 증세가 나타나 검사를 받았으며,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 날인 24일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수도권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흘 뒤 증세가 악화돼 심정지로 숨졌다. 윤 씨는 평소 만성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 측은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데도 중환자를 계속 방치했다”며 교정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증인 윤 씨가 기저질환이 있는 점을 감안해 확진 통보를 받은 즉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혈액투석실이 있는 병원에 입원시켰다”면서 “증세가 악화돼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기저질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형집행정지를 건의하는 등 확진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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