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건, 경찰 수사결과 발표
방조 사건 무혐의…오성규 전 실장 SNS 입장
"고소인 측 주장 거짓이거나, 억지로 확인돼"
김재련 변호사 "첫 문장부터 잘못됐다" 반박
"성추행 사건, 사망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것"
방조 혐의, 휴대폰 조사 못해 무혐의…"선동"
경찰 수사 대해서는 "사실 확인은 해줬어야"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라는 게 확인됐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SNS에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이 사건 피해자인 박 전 시장 전 비서 측 변호인은 해당 글에 대해 “첫 문장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30일 페이스북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방조 혐의 피고발인 중 1명인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전날 오후 자신의 SNS에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 등 경찰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오 전 실장은 “경찰 조사에 의해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 사건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글을 시작했다.
이어 “경찰은 서울시 전·현직 직원들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고소인 측 진술에 따라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고, 고소인 등과 대질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밝혀낼 수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묵인 방조’ 혐의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난 만큼 다른 주장들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고소인 측의 4년 성폭력 주장 또한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오 전 실장의 이 같은 주장은 읽는 이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경찰이 자신을 포함한 박 전 시장 측 인물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혐의를 무혐의로 결론 낸 것은 할 수 있는 수사를 모두 해본 결과 거짓으로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은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확보 후 이에 대한 물적증거 확보를 위해 박 전 시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2차례 기각해 더 이상 확인이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9일 수사 결과와 관련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영장이 2차례 기각되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었다”며 “직접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제한으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불기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피해자인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경찰이 발표한 내용 중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게 확인됐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며 “성추행 사건은 사망했기 때문에 더 조사할 수 없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책임질만한 곳에 계셨던 분이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선동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저희가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파악했고, 피해를 겪을 당시 문자메시지 등을 봤기 때문에 경찰이 (성추행을) 사실로 발표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봤다”며 “그런데 그냥 사망해서 무혐의라고만 하고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언급을 안 하면서 이런 분들(오 전 실장 등 박 전 시장 측)이 아전인수격 퇴행적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전 실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25명 이상 조사했는데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건 분명한 것 아니냐”면서 “다른 건 몰라도 방조에 대해서는 박 전 시장 휴대전화를 들여다봐야 혐의가 확인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오후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은 불기소(공소권없음) ▲성추행 방조 등 고발 사건도 불기소(혐의없음)로 결론 냈다고 발표했다.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보낼 때 송치 의견서를 첨부할 텐데, 거기에 수사한 내용들이 잘 정리돼 있을 것”이라며 “그런 내용을 토대로 검찰이 사건을 재검토하고, 법적 판단에 대한 것과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고충을 호소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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