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처벌 세졌다…매점매석 걸리면 징역 3년·벌금 1억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30일 09시 13분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을 하고 있다. 2020.2.6 © News1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을 하고 있다. 2020.2.6 © News1
앞으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해 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에 역점을 두는 한편 관련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 매점매석 행위등에 대한 현장 단속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도 연장된다.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고시 유효기간을 올해 12월말에서 새해 3월말까지 연장했다.

매점매석 금지 연장은 마스크 수급여건 개선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1000명을 넘어서는 등 3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또 올해 마스크 생산 및 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행위 여부 판단기준을 지난해 판매량에서 올해 판매량 등으로 개정했다.

2020년 이전 영업자와 2020년 신규 영업자는 2020년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021년 신규 영업자는 2021년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1월1일~12월31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2020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에 해당된다. 2021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석매석으로 간주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및 단속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매점매석을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생산·판매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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