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 5번 위반시 시설 폐쇄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30일 09시 19분


1차 위반땐 경고…2차 위반부터 운영중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곳은 법에 따라 시설 폐쇄가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은 30일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뒀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가 규정됐다.

감염병 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또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과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며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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