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사건 직접수사…고발인 조사
고발 단체 "권력층이 서민 폭행…구속하라"
"시동 켜졌는데 폭행…특가법 적용했어야"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 이 차관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날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다.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으로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힘 있는 권력층이 힘없는 서민을 폭행한 심각한 권력형 범죄”라며 “목적지에 도착해 깨웠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은 평소 택시기사를 무시하는 천박한 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자가 힘없는 약자를 폭행했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 분노, 내사종결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해 사건을 무마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구 차관을 즉각 구속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용구 폭행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생했다”며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당연히 특가법을 적용해 입건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입건조차하지 않은 것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봐주기’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윗선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했다.
법세련은 이 차관 폭행 사건을 내사종결한 것을 두고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검찰의 견제장치가 상실되고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검경수사권조정이 시행된다면, 경찰은 사실상 정권의 홍위병으로 전락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는 가혹한 수사로 처벌하고 우호적인 인사는 봐주기 하는, 그야말로 법치와 공정이 무너진 사회가 도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차관을 고발한 다른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초순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바탕으로 폭행 혐의로 의율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진술, 물적 증거,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2008년 대법원 판례가 설명하는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했다는 것이다.
실제 하급심에서는 이 차관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특가법 적용 여부에 대해 사안 별로 다른 판단을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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