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 29일 전 중앙행정기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록화 지원 가이드’(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1년 가까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쌓은 범정부 대응 경험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중요기록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과 관련한 사초를 모으기 시작한 셈이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등 각종 감염병 사태 가운데 기록화 가이드를 하달한 것은 이번 코로나19가 처음이다.
이 공문에 따라 각 부처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지난 1월20일부터 대응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생산·접수된 모든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와 접근권한 등도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
이 가운데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구보존, 준영구, 30년 등으로 구분한다.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 기록물은 복제본을 제작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 하게 된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세계적 모범 사례인 K방역 관련 중요 문서들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취지에서 보존기간을 책정·부여하려는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가 1년이 다 되가면서 그간 문서가 많이 만들어져 더는 미루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국가적인 중대 사안인 만큼 향후 백서화하는 방향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자원봉사활동 백서를 만들어 그 활약상을 기록·보존하고 향후 재난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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