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0만원이하 벌금수배자 해제조치…구치소발 코로나 확산 여파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30일 11시 16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0/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0/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은 30일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고, 신규 수배 입력 조치도 일시 유예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했다.

최근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비상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는 약 9만건, 신규수배 입력은 월 1만5000여건으로 추산된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지시는 신규 수용자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가 차지하는 비율(약 20%),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 벌금 액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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