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대한민국이 이겼다…尹 죽이면 될줄 알았다면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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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30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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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엄지를 들어 올리고 있다. 2020.12.30/뉴스1 © News1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엄지를 들어 올리고 있다. 2020.12.30/뉴스1 © News1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소회를 밝혔다.

전 목사는 선고가 끝난 30일 오전 11시8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법원삼거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무죄 선고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전 목사는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라고 두번 외치며 엄지 손가락을 펼쳐보였다.

이어 “김경재, 김수열을 죽이고 요즘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면 다 될지 알지만 천만만콩떡(‘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을 의미하는 듯)”이라며 “이번 (재판) 과정을 살펴보니, 경찰·검찰·판사들 10% 정도는 아직 살아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모든 과정 중에 저를 불법으로 조사한 경찰 수사관들, 무리하게 저를 괴롭힌 검사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내 말이 좀 무리가 있다고 해도, 한기총 대표를 구속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해서 미국의회, 국제 인권단체에 상소를 하려고 했지만 ‘나 혼자 감방 살면되지’라는 생각에 하지 않았는데 구속됐다”며 “미국 청문회에 가서 진술할 것이며, 이미 상하원에 편지도 썼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오히려 오라고 문 대통령이 초청한 것”이라며 “이태원 사태가 터졌을 때 정세균 총리가 추적을 하지 않아 민가에 퍼졌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테러당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낮은단계 연방제를 통해 북한이랑 섞으려는 당신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대깨문’도 결정정 순간이면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도 “이번 판결은 정치적 비판 및 표현의 자유의 부분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있는 판단”이라며 “선거법 개념에 대한 혼란이 있었으나 일반적 기조도 명시했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넓게 해야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 목사와 변호인들 그리고 약 20명의 지지자들은 31일 오전 11시에 자신의 교회 마당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예고를 한 후 자리를 떠났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전 목사가 언급한 ‘자유우파’라는 개념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이라는 뜻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나,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제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며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선법상 선거법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간첩’ 등의 표현들에 대해 모두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하려면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며 “검찰은 전 목사 발언의 허위성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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