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21기)을 지명했다. 2019년 12월 공수처법 통과 후 약 1년 만에 공수처가 첫 발을 내디뎠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판사 출신인 김 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강민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 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57·16기) 등 2명을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문 대통령의 선택은 비(非)검사 출신인 김 연구관이었다.
김 연구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공수처장으로 임명된다. 공수처장은 차관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김 연구관은 초대 공수처장에 오르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대표 공약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3급 이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검찰총장·경무관 이상 경찰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검찰총장·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어 검찰 견제가 가능하다.
당초 공수처는 2019년 12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 여당의 ‘4+1 협의체’가 공수처법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지난 7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수처장 선임에 난항을 겪으면서 출범이 계속 미뤄졌다.
공수처는 법 규정상 공수처장 없이 조직 구성 및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공수처 차장, 수사처수사관 선임, 수사처 검사를 뽑기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공수처장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공수처장 선임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1년 넘게 지속되며 공전이 거듭됐고, 결국 여당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무력화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최종 후보 2인이 선정될 수 있었다.
더불어 여당은 개정안에서 수사처 검사의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한다는 문구도 뺐다.
공수처법 국회 통과부터 법 개정, 처장 선정 등 전 과정에서 걸쳐 여당이 강행한 측면이 있다보니 김 연구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난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논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더라도 강도높은 ‘현미경 검증’이 기다리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청문회 소관 상임위는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야당은 이런 법상 절차를 명분으로 지연전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야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문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하는 기간까지 감안한다면 공수처의 정식 출범 시기는 내년 1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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