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생들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30일 오전 11시45분쯤 소송인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공고는 이번이 마지막 변호사시험 응시생인 5시생들이 자동 오탈 처리가 되는 문제를 발생하게 하고 평생 변호사가 되게 할 기회를 박탈하게 한다”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확진자는 내년 1월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한 바 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다음달 3일 오후 6시까지 법무부에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를 사전에 신청해 관할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험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로스쿨생들은 다음달 3일 이후 자가격리자 통보를 받는 ‘사후 자가격리자’의 경우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방침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검찰 및 재판연구원 임용이 예정된 학생들도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자가격리자에 해당할 경우 변호사시험을 응시하지 못함으로서 임용이 취소된다”며 “이는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법무부의 허술한 방역대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1인 투명 가림막조차 설치하지 않았고 4일 동안 점심식사 거리두기 대책 등도 전무하다”며 “고사장 안에서는 25명이 함께 식사를 하게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확진자나 사후 자가격리자(다음달 3일 오후 6시 이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사람)의 경우 응시기회 차감으로 인해 유증상자라도 질병을 숨기고 해열제를 먹어가며 시험을 볼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는 응시생과 주변 응시생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확진자나 사후 자가격리자 등의 변호사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면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와 응시 기간을 각각 1회와 1년씩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송에는 로스쿨생 6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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