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최대 300만원’ 서울형 긴급복지 수혜 기준, 내년 6월까지 완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30 14:07
2020년 12월 30일 14시 07분
입력
2020-12-30 13:25
2020년 12월 30일 13시 25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의 수혜 기준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3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의 지원조건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긴급복지지원제도다.
주요 대상자는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 등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제공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당초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계획은 이달 31일까지였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지속됨에 따라 서울시는 기준완화 시한을 연장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수혜자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1인 가구 182만7831원 ▲2인 가구 308만8079원 ▲3인 가구 398만3950원 ▲4인 가구 487만6290원 ▲5인 가구 575만7373원 ▲6인 가구 662만8603원이다.
재산기준의 경우에도 ‘2억5700만 원 이하’에서 ‘3억2600만 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을 계속하기로 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추가된 위기사유도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정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인 만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복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재산 등 기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축구협 선거운영위원 총사퇴… 선거일정 전면 백지화
아기 낳으면 ‘억소리’… 출산 장려 나선 기업인들 통 큰 지원
트럼프 2기 ‘에너지 패권’ 강화속… ‘韓자본-美자원’ 협력 잰걸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