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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초 반값재산세’ 집행정지 신청 인용…효력 중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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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14:00
2020년 12월 30일 14시 00분
입력
2020-12-30 13:59
2020년 12월 30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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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값재산세' 조례안 개정안
'9억 이하 1주택·1가구' 재산세 감경
대법 "본안판결까지 효력정지" 인용
이른바 ‘반값 재산세’로 불리는 서초구 조례안 효력을 멈춰달라는 서울특별시의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서울시가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용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초구가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한 의결 효력은 본안 사건에 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초구의회는 지난 9월25일 구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위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가구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 총액 기준 25%를 감경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23일 그대로 공포되자 서울시는 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하는 한편,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세법에서 과세표준 구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서초구가 개정조례안을 통해 별도의 구간을 새롭게 설정했다는 것이다. 또 서초구가 주택 소유 조건 등을 근거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재산세 인하 방안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가 고가주택 소유자 등에게 재산세 경감 혜택을 줌으로써 ‘조세의 역진성(저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함)’을 심화시킨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이에 서초구는 “구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 28일부터 감경된 재산세를 구민들에게 환급해주는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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