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소회를 밝혔다.
1심 선고가 끝난 30일 오전 11시8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법원삼거리에 모습을 드러낸 전 목사는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라고 두번 외치며 엄지 손가락을 펼쳐보였다.
그는 “김경재, 김수열을 죽이고 요즘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면 다 될지 알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며 “이번 과정을 살펴보니 경찰·검찰·판사들 10% 정도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내 말이 좀 무리가 있다고 해도, 한기총 대표를 구속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라며 “너무 억울해서 미국의회, 국제 인권단체에 상소를 하려고 했지만 ‘나 혼자 감방 살면되지’라는 생각에 하지 않았는데 구속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청문회에 가서 진술할 것이며, 이미 상하원에 편지도 썼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는 오히려 오라고 문 대통령이 초청한 것”이라며 “이태원 사태가 터졌을 때 정세균 총리가 추적을 하지 않아 민가에 퍼졌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테러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낮은단계 연방제를 통해 북한이랑 섞으려는 당신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대깨문’도 결정적 순간이면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와 변호인, 그리고 약 20명의 지지자들은 31일 오전 11시에 자신의 교회 마당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예고를 한 후 자리를 떠났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 목사가 언급한 ‘자유우파’라는 개념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나,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제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며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선법상 선거법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하려면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며 “검찰은 전 목사 발언의 허위성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전 목사는 이날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곧바로 풀려났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정치적 비판 및 표현의 자유의 부분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있는 판단”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넓게 해야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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