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소란피우다 항의 주민 차로 받은 아우디 운전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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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30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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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항의하는 주민을 차로 들이 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는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19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우디 승용차로 주민 B씨(51)를 들이 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해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자친구를 불러내기위해 경적을 울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항의하는 주민 B씨를 차로 받았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술에 취한 것을 의심해 신고를 하려하자 들이 받았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소란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폭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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