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 ‘이용구 봐주기 논란’에…“변호사 사건 더 철저수사”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30일 14시 35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9/뉴스1 © News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9/뉴스1 © News1
택시기사를 음주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처리와 관련해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일선 경찰들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의 경우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상황이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 법과 판례 등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특혜를 주기 어렵다는 취지다.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A경감은 3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변호사뿐 아니라 검사, 판사 등 법조인이 사건 당사자면 조사 과정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경찰 수사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언제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면서도 “모르고 넘어가거나 하고 싶어도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 지식이 해박한 법조인들은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느껴지면 물고 늘어지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 소속 B경위도 “법을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신경이 쓰인다”며 “오히려 더 원칙대로 수사해서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B경위는 이 차관 사건을 둘러싼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판례들을 더 꼼꼼히 살폈을 것”이라며 특혜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 출신이었다는 점 등을 사건 당시 파악했을 가능성도 작다는 게 일선 경찰들의 입장이다.

서울 시내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C씨는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초동조치 후 사건을 보내기 때문에 누군지 세세하게 다 파악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도 지난 28일 서면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서초경찰서에서는 (이 차관이) 변호사라는 것만 알았지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건을 토대로 이 차관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수사키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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