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렘데시비르, 요양병원도 요청하면 공급”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30일 15시 49분


"요양병원에 제한 두지 않아"…공급 사례는 아직

방역당국이 특례 수입이 결정돼 현재 중증환자 치료제로 사용중인 렘데시비르를 요청이 있을 경우 요양병원에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일부 요양병원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렘데시비르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곽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30일 오후 기자설명회에서 “현재까지 요양병원에서 신청해 렘데시비르를 공급받은 사례는 없다”며 “요양병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권역별 지정 의료기관에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곽 팀장은 “현재 어떤 의료기관이든 코로나19 치료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하면 환자 상태, 임상 기준이 맞을 경우 공급된다”며 “홍보에 좀 더 신경쓰겠다”고 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사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다. 지난 5월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환자의 회복 시간이 평균 31% 더 빨랐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5월 중증 이상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긴급사용 승인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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