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대 후보 선거 방해’ 이용호 의원에 벌금 500만원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30일 16시 28분


검찰이 지난 4·15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30일 오후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강래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해 선거 운동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 신분으로 선거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오히려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힌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 발생 원인과 과정,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 “저를 아껴준 지역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활동을 계속하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29일 오전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이강래 후보의 선거유세를 돕기 위해 방문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실랑이가 빚어진 것과 관련,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자 이강래 후보는 선거 자유 방해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했다.

[남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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