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속 100㎞ 질주’ 13세 소년 어떻게 멈췄나…전남북 경찰 공조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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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30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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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을 뚫고 100㎞가 넘는 고속도로를 무면허로 운전한 10대가 전남경찰과 전북경찰의 공조로 사고없이 잡혔다.

30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0분쯤 “아들이 차키를 몰래 빼내 무면허로 자동차를 몰고 있다”는 다급한 목소리의 부모 신고가 상황실에 접수됐다. 이 시각은 나주 등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도로가 결빙돼 성인도 운전이 쉽지 않은 급박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궂은 날씨에 따른 무면허 운전이 10대인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먼저 신고자인 부모를 통해 A군의 휴대폰 번호와 차량번호를 확보했다.

이후 위치정보시스템(GPS)과 차량번호 수배를 통해 실시간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나주에서 장성으로 이동하는 등 수시로 옮겨다니는 과속차량을 잡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완주군 호남고속도로 상행 방향 이서휴게소에 차량이 멈춰선 것을 확인, 전북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오전 4시쯤 A군(13)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전남 나주에 거주하는 A군은 부모 소유 차를 몰래 가지고 나온 뒤 가출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부모 차를 몰래 타고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은 전남 나주에서 이서휴게소까지 약 100㎞를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전남과 전북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A군이 차를 모는 동안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군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인 관계로 부모에게 A군를 돌려보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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