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소년 규정 없애라”…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 권고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30일 17시 14분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 폐지 권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낙인강화 문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사법재판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는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혁신위)는 30일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행 소년법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행위 등을 하는 10세 이상 소년의 경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을 강화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혁신위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권고했다.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처우고, 실제로 죄를 범한 촉법소년 및 범죄소년과 동일한 보호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봤다.

실제로 ‘우범성’만으로 미결구금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조치라고도 판단했다. 아울러 위기청소년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문제도 있다고 봤다.

무엇보다 보호자, 학교장, 시설의 장의 우범소년에 대한 통고는 판단 기준에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가출소년 등에 대해 해당 규정이 오남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우범소년에 대해선 국가의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촉법·범죄소년에 대해선 적정한 소년사건 처리절차를 통해 그와 처우를 차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을 적극 운용·개정해 범정부 협력을 강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가정 밖 청소년 등을 위한 지원과 보호대책을 실효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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