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경’ 대법원 제동에 조은희 “구체적 이유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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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30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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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은 30일 대법원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50%(자치구 몫) 감경을 골자로 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 “대법원이 인용의 구체적인 이유를 단 한글자도 밝히지 않았다”며 “서초구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초구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진행중이던 재산세 환급절차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보류하겠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문제제기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건에서 보듯, 통상적으로 신속히 집행되는 집행정지 절차와 달리 대법원은 신청 2개월이 되도록 아무 조치가 없다가, 서초구가 환급절차를 시작하자마자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하고,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며 “아쉬운 점이 큰 것은 이례적으로 인용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짐작과 해석의 논란을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 대한 본안 판결에 대해 “앞으로 본안 재판 과정에서 코로나 위기 하에서 재산세 감경이 정당하고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언론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음’을 이유로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가짜뉴스”라며 “왜냐하면 대법원은 인용 이유에 대해 앞서 말했듯이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유 없는 것이 집행정지의 이유’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이제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은 대법원의 인용결정으로 일시 중단되어 시기상으로 지연될 수 밖에 없다”며 “재산세 감경과 관련해 본의 아니게 구민들께 혼란을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 서초구가 공포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 서초구의 조례는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구청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한다”며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서울시가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리며,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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