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대법 결정 존중, 재산세환급 중단…야당 구청장 혼자 어려워”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30일 18시 46분


조은희 "집행정지 인용사유 적시 안해…아쉬움 크다"
"지방자치다양성 존중 못받아 유감…재판에서 설명"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30일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진행 중이던 재산세 환급절차는 본안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법치행정 차원에서 대법원 결정을 수용하고 본안 소송에서 시민을 위한 조례임을 밝히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서초구의회가 지난 9월 개정한 조례안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가구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 총액 기준 25%를 감경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 구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건에서 보듯 통상적으로 신속히 집행되는 집행정지 절차와 달리 대법원은 신청 2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서초구가 환급절차를 시작하자마자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례적으로 인용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짐작과 해석의 논란을 키운게 아닌가 하는 점도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야당 구청장으로 일하는 어려움도 토로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서 ‘나홀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올바른 일을 하려는데 어려움이 따르는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면서 “지방자치의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자치제의 현실에 대해서도 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결정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기를 소망한다. 앞으로 본안 재판 과정에서 재산세 감경이 정당하고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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