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예방법 위반 아니다” 결론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30일 18시 47분


박원순 전 서울시장, 7월 극단적 선택
시민분향소 7월11~13일까지 운영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진정과 고발
"서울시에서 금지한 집회에 해당 안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 등 시 관계자 및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9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분향소가 서울시에서 금지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은 올해 7월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자, 공관을 나가 실종된 뒤 7월10일 자정께 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됐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이 발견된 직후인 7월11일 오전 11시부터 13일까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시민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했다. 운영 기간 중 2만여명 시민들이 방문을 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다수가 모이는 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성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같은 혐의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과 진정 건수가 5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민원을 접수한 당사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7월1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시는 지난 2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5호’의 공고를 통해 서울광장 내의 집회 등을 금지했다”며 “그러나 최근 서울시청 앞에 (박 시장의) 분향소를 설치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분향하게 했다”고 적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법제처, 질병관리청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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