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부속도서 주민 ‘여객선 1000원 요금제’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31일 03시 00분


내년부터 25개 부속도서 주민 대상

전남 완도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부속도서 주민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한다.

1000원 요금제는 읍면 소재지가 있는 도서를 제외한 8개 읍면의 25개 부속도서 주민이 운항 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여객선을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1000원 요금제 시행 대상은 △금일읍 장도, 황제도, 충도, 신도, 원도 △노화읍 넙도, 서넙도, 마안도, 후장구도, 죽굴도, 어룡도 △군외면 흑일도, 백일도, 동화도, 서화도 △신지면 모황도 △청산면 여서도, 대모도, 소모도, 장도 △소안면 횡간도, 당사도 △금당면 비견도, 허우도 △생일면 덕우도 등이다.

거리가 가까워 여객선 요금이 1000원 미만이었던 곳은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1000원 이상인 곳을 1000원으로 일괄 조정했다. 섬 주민들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통해 운임료의 50%를 지원받고 있지만 부속도서는 육지와 거리가 멀어 시간 및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겪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1000원 요금제를 통해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이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완도군은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1000원 요금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1000원 요금제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완도#여객선#1000원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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