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요금제는 읍면 소재지가 있는 도서를 제외한 8개 읍면의 25개 부속도서 주민이 운항 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여객선을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1000원 요금제 시행 대상은 △금일읍 장도, 황제도, 충도, 신도, 원도 △노화읍 넙도, 서넙도, 마안도, 후장구도, 죽굴도, 어룡도 △군외면 흑일도, 백일도, 동화도, 서화도 △신지면 모황도 △청산면 여서도, 대모도, 소모도, 장도 △소안면 횡간도, 당사도 △금당면 비견도, 허우도 △생일면 덕우도 등이다.
거리가 가까워 여객선 요금이 1000원 미만이었던 곳은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1000원 이상인 곳을 1000원으로 일괄 조정했다. 섬 주민들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통해 운임료의 50%를 지원받고 있지만 부속도서는 육지와 거리가 멀어 시간 및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겪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1000원 요금제를 통해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이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완도군은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1000원 요금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1000원 요금제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