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안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민주당의 뜻대로 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내년 7월)이 끝나기 전에 검찰이 휘두르는 칼이 사라질 수도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단장인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도록 하겠다”며 “내년 상반기(1~6월) 중에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내년 2월 안에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발의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입법 시한을 내년 6월로 못 박고 속도전에 나선 것은 174석 거여(巨與)가 가진 권한을 활용해 윤 총장 임기 안에 확실하게 검찰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윤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당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식을 갖게 한 것은 역설적으로 윤 총장, 검찰이 해오고 있는 행태나 구습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에 윤 총장 개인을 더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측면도 있다. 윤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기 보다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검찰을 제도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도다. 윤 위원장은 전날 검찰개혁특위 회의에서 수차례에 걸쳐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검찰개혁이 정무적 과제가 아닌 집권 여당의 입법 과제라는 프레임이 명분상으로도 좋고 후폭풍도 덜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권 분리와 더불어 검사 동일체 원칙이나 검사의 기소 재량권, 나아가 검사 임용제도와 직제까지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김용민 의원 등 특위 소속 일부 강경파가 발의한 공소청법 제정안까지 현실화 될 경우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도 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여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민주당이) 여론과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하며 검찰만 손보려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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