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 2억 예금하고도 세금 130만원 안 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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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73억 징수

경기도가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 도피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 뉴스1
경기도가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 도피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 뉴스1
경기도가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 지역금융권 대상 지방세 체납자 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3212명에게 체납액 73억4200만 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지방세 체납자 28만9824명의 지역금융기관 투자 출자금과 예·적금 내역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올 2월 3792명의 금융자산 약 120억 원을 압류했다. 도는 10개월 동안 이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일부 재산은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해왔다.

도에는 새마을금고 104곳, 단위농협 157곳, 신협 84곳, 산림조합 외 43곳 등 총 388곳의 지역금융기관이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금융권 체납자 재산 전수조사는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은행 등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바로 예금을 압류할 수 있지만 지역금융기관 등은 이런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천에 거주하는 A 씨는 재산세 등 130만 원을 체납했으나 단위농협에 2억 원 이상 예금한 것이 확인돼 전액 납부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지방세 체납자#재산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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