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시 “위법” 주장 인용
본안소송 판결때까지 집행중지
조은희 “적법 판단 받아내겠다”
대법원이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를 감경하는 내용의 서울 서초구의 조례 집행을 일단 정지시켰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장이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라며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대법원의 조례안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올 9월 25일 서초구의회를 통과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중 자치구 몫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겹친 만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시는 “조례안이 ‘세율’이 아닌 추가적인 재산세 감면 요건을 규정해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초구는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신청서를 발송했지만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신청 2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서초구가 환급 절차를 시작하자마자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하고 이례적으로 인용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짐작과 해석의 논란을 키우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치 행정’ 차원에서 대법원 결정을 수용하겠다”면서 “(본안 재판에서)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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