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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12-31 08:55
2020년 12월 31일 08시 55분
입력
2020-12-31 03:00
2020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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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선거운동 해당 안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엄지를 들어 올리고 있다. 2020.12.30/뉴스1 © News1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64)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집회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을 때는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법리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봤다. 무죄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사회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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