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간첩” 전광훈 무죄 논란…‘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는 유죄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31일 07시 27분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양손으로 엄지를 들어올리고 있다. 2020.12.30/뉴스1 © News1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양손으로 엄지를 들어올리고 있다. 2020.12.30/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의 판단과는 엇갈려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날(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 집회에서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며 “그에 해당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회 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개념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가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취지와 비슷하다.

전 목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봤다. 전 목사가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은 한 것은 맞지만,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간첩 발언은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정도로 이해되거나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며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그에 대한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판결에 대해 전 목사 측은 “정치적 비판과 표현의 자유 부분을 명확히 한 의의있는 판단”이라며 “특히 공적 영역에 있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넓게 해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지난 8월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동족상잔, 이념갈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발언 내용의 중대성과 명예훼손이라는 결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 간 갈등상황을 보면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를 여러 차례 고발했던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막무가내식 허위사실 유포와 표현의 자유는 엄연히 구분돼야 하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고 전 이사장의 사례처럼 무죄 판단이 뒤바뀔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2심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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