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54명이 발생한 중랑구 소재 교회에 대해 고발조치에 이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랑구 소재 교회 교인 6명이 지난 27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29일까지 35명, 30일 1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54명으로 늘었다. 30일 추가 확진자는 교인 3명과 가족 및 지인 8명, 기타 2명이다.
시는 해당 교회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94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53명, 음성 27명이 나왔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중이다.
시가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교회는 지난 24, 25일에 30여명이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29일 해당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과 시설폐쇄 조치를 취하고 30일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은 모든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환기 및 표면소독,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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