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전동킥보드가 차냐!” 음주 측정 거부男…벌금 5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31 11:54
2020년 12월 31일 11시 54분
입력
2020-12-31 11:52
2020년 12월 31일 11시 5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하다 이를 목격한 경찰관에 욕설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정문식)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7시30분께 강원 홍천군 B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모습을 보여 이를 목격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해당 경찰관에 “이게 차냐? 말같은 소리를 해라”며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앞서 음주 운전 전과가 2회에 걸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 측정 거부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위 사건 범행에 쓰인 전동킥보드가 개정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9일 개정돼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전동 킥보드는 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각 금지규정 위반 행위에 포섭되는 교통수단에서 제외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게 돼 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만 부과되는 등 처벌 수위가 낮아진 바 있다.
[춘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2029년부터 취업자 수 감소…2033년까지 추가 노동력 82만명 필요
정부 “美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제발 일어나봐” 25년 단짝 떠나보내지 못하는 코끼리 (영상)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