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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자 성희롱·학대 초등교사 파면 정당…법원 “반성 전혀 없어”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31 14:08
2020년 12월 31일 14시 08분
입력
2020-12-31 14:07
2020년 12월 31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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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초등학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학대한 교사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재우)는 교사 A씨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제자들을 끌어 안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희롱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옆구리를 치는 등 학대하다가 지난해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학생 일부를 체벌했지만 훈육 차원에 불과했고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파면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과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학생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와 피해 학생들의 감정 등을 보면 신체적 학대행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A씨는 동료교사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거나 당시 행위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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