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라 위험”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했지만 ‘불허’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31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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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에 형집행정지 의견서 제출
"코로나19로 지병 악화되면 더 위험"
"그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檢 불허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8일 서울동부지검에 형집행정지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전날 불허 통보를 받았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당 수치가 급격히 높아져 지난 22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29~30일께까지 남은 검사·진찰을 진행했고, 내주 결과가 나오면 동부구치소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지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아 검찰에 의견서를 보냈다. 고령이라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동부지검은 형집행정지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동부구치소 쪽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동부구치소로부터 이와 같은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뒤 지난달 2일부터 동부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화장실이 있는 13㎡의 독거실에 수용됐는데, 현재도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복역한 1년여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약 16년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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