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확정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불허됐다.
31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8일 형집행정지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은 지난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처음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당 수치가 급격히 높아져 지난 22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29~30일경 남은 검사·진찰을 진행했고, 내주 결과가 나오면 서울동부구치소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동부구치소에선 단일 시설 내 최대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날 기준으로 9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은 집단감염 사태 등을 고려할 때 지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아 검찰에 의견서를 보냈다. 고령이라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전날 동부구치소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동부지검은 형집행을 정지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했다고 동부구치소 쪽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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