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을 하던 중 플라스틱 국그릇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한 대 때려, 오른쪽 팔다리를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중국동포)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원심인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3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술집에서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국그릇으로 탈북자 B씨의 머리를 폭행해 오른쪽 팔다리를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큰 소리로 중국인 비하 발언을 해 화가났다”며 “이후 시비가 붙어서 친구들과 함께 싸우던 중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플라스틱 국그릇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며 “몸 싸움 이후 B씨가 스스로 넘어졌고, 유리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혀 마비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1심은 A씨가 범행 도구로 사용한 ‘플라스틱 국그릇’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국그릇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인 점, A씨가 B씨를 향해 국그릇을 힘껏 휘두른 점을 근거로 들었다.
1심은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며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유리병, 화학약품, 동물 등 사람의 생명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됐다면 모두 위험한 물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CCTV, 현장사진을 살펴봤을 때 B씨가 몸싸움 후 식당 유리창 문에 머리를 부딪힌 강도는 이미 발생한 상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B씨는 몸싸움 직후는 걸을 수 있었으나, 파출소에서부터 마비가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을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주고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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