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당국이 서울동부구치소 외벽 창문 밖으로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내보인 수용자에 대해 방충망 파손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수용자가 외부에 긴급구조신호(SOS)를 보낸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이어서 수용자 인권을 도외시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구치소 창문을 훼손하고 내부 상황이 담긴 메시지를 외부에 전한 수감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구조상 수감자가 외부로 팻말을 꺼내려면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야 한다. 구치소 내부 규칙에 따라 시설물을 파손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감자는 29일 동부구치소 쇠창살 틈 사이로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이라고 적힌 종이를 내밀어 흔들었다. 또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편지) 외부 발송 금지’라고 쓴 종이도 번갈아 내밀었다.
법무부의 수용자 처벌 방침에 대해 늑장 대처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를 키운 법무부가 불안해하는 수용자들을 상대로 입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수용자가 방충망을 훼손하면서까지 SOS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수용자들에게 방역 상황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공유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SOS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국가가 징벌을 논하기 전에 자성하고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