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형집행정지 불허… 퇴원후 이감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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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동부구치소 짐 대부분 옮겨져”
서울구치소 박근혜는 음성 판정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동부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30일 불허 결정이 났다. 1941년생인 이 전 대통령 측은 고령의 나이에 기저질환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형집행정지는 현저하게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등에 허용된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불허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지난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입소했다. 12월 17일 코로나19 검사 후 그 다음 날 음성 판정을 받았고, 21일부터 지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13.07m²(약 3.95평)의 독거실에 머물던 이 전 대통령의 방에서는 현재 개인 짐이 대부분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병원 치료가 끝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선 서울동부구치소가 아닌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자 중 두 번째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일반 수용자들과 분리된 독거실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52년생인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어깨 수술을 받았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전담 인력을 배치해 관리를 하는데 이 인력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열흘에 한 번꼴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현재까진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이명박#형집행정지#불허#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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