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외국인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항공 8일·항만 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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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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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2명이 확인되는 등 방역 당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바르샤바발 입국자들이 방역 당국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0.12.31/뉴스1 © News1
국내에서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2명이 확인되는 등 방역 당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바르샤바발 입국자들이 방역 당국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0.12.31/뉴스1 © News1
정부가 오는 8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 검사법)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각국에 퍼지면서 언제, 어디에서 들어올지 모를 해외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도 모든 입국자들은 입국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어 이중 차단 장치가 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 전세계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일은 공항의 경우 오는 8일부터, 항만은 15일부터다.

국내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12월 22일 입국한 가족 3명이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같은 달 28일 처음 확인됐다. 이후 같은 달 13일 영국서 입국후 자가격리를 해오다 일산병원으로 26일 옮겨진 뒤 사망한 80대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30일 확인됐고, 같은 달 24일 영국서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해 들어온 20대 1명도 감염자로 나타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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