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4일 刑 확정땐 MB와 함께 사면요건 갖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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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동아일보 DB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동아일보 DB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14일 열린다. 이날 형이 최종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15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이 2019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임기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별도로 분리해 선고하라”며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뒤 두 번째로 내리는 판단이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임 중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나머지 혐의는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14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9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모두 종료된다. 대법원은 검찰이 재상고한 무죄 선고 부분 위주로 검토할 것으로 보여 형량 변동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파기환송심의 징역 20년 선고가 유지된다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과 합쳐 2039년에야 만기 출소할 수 있다. 69세인 박 전 대통령이 87세 되는 해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2018년 3월 구속된 뒤 석방됐다가 재판 확정 후 다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고, 지난달 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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