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비수도권은 2단계)가 3일 끝난다. 전국 식당에서의 5인 이상 이용을 금지하는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같은 날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4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 두기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현재로선 수도권의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지금 시행 중인 조치로 인해 확진자 증가세가 일단 둔화된 것으로 정부가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로 바뀐 것도 아니다. 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29명으로 전날에 비해 62명이 늘면서 다시 네 자릿수가 됐다. 최근 1주간(지난해 12월 26일~1월 1일) 일평균 지역감염 확진자는 976명이다. 일단 정부는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거리 두기 상향 대신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간 합동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연장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거리 두기 적용기간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3일까지 27일이다. 지난해 8월 2차 유행 당시 수도권에 적용된 ‘강화된 2단계(15일)’보다 훨씬 길다. 그만큼 경제 현장의 피해도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 수준의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업종에 따라 세부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일부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방역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완화 대상 업종에는 학원·교습소가 거론된다. 겨울방학 기간 돌봄 공백 문제를 감안한 조치다. 이 경우 동일 시간대 수강인원 제한을 강화하는 등 보완조치가 함께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의 모든 학원·교습소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집합금지다. 학원 ‘셧다운(봉쇄)’은 3단계 조치인데 수도권 확산세가 심각해 2.5단계부터 시작됐다.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의 운영 허용도 논의 대상이다. 학원처럼 이용자 수 제한을 강화하고,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 운영을 계속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겨울스포츠시설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집합금지 대상이다.
반면 야외 스크린골프장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일부 시설에 추가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실내에 대기석이 있다. 감염 우려 측면에서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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