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으로 누굴 죽이려고” 시비걸어 돈뺏고 폭행한 60대 실형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3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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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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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을 사서 귀가하던 주민에게 시비를 걸어 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원구 한 마트 앞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 C씨(64)를 골목길로 끌고 가 폭행하고 현금과 휴대전화, 농약 2병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늑골골절 등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향해 “농약으로 누굴 죽이려고 가지고 다니느냐”고 시비를 걸었고 말다툼 끝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재물 강취와 상해 등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공탁하고 재물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공범 형량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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