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견디다 못해 폐업, 지원금 받을 수 있나…3차 재난지원금 Q&A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3일 17시 34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은 11일부터 안내 문자를 받은 뒤 본인 확인과 계좌번호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200만~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같은 방문·돌봄 종사자와 초중고교 방과후 교사는 15일 발표되는 모집 공고를 보고 별도로 신청하면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월 설 연휴 전까지 지원 대상의 90%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3차 지원금 대상과 지급 방식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편의점 등 일반 업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은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고,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라면 100만 원을 받는다. 식당, 카페, PC방 같은 집합제한 업종과 학원, 헬스장, 노래방,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 200만 원, 300만 원을 받는다. 일례로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못 한 중국집의 경우 배달이 늘어 매출이 증가했어도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Q. 2020년 12월 개업했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없다.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은 3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이후 창업했다면 집합제한, 금지 업종이더라도 지원받지 못한다. 하지만 2020년 1~11월 창업한 소상공인들은 2019년 매출 실적이 없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전후의 실적을 비교해 매출이 감소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매출 감소를 견디다 못해 폐업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그 대신 지난해 8월 16일 이후 폐업했다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폐업 후 재취업을 원해 교육을 받는다면 전환교육·취업 장려수당 100만 원을, 재창업 아이템을 마련했다면 재창업 사업화 지원 자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Q.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A. 11일부터 정부의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 전용 사이트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본인 확인과 계좌번호 입력 등만 하면 신청 당일이나 이튿날 지원금을 받는다. 안내 문자를 받는 소상공인은 2차 지원금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집합제한, 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본인이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온라인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정부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추가로 찾아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Q. 아이돌보미를 하고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겐 이번에 처음으로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재직 기간과 소득 요건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정해질 예정인데, 구체적인 기준은 15일 사업 공고 때 확정된다. 이를 확인해 온라인 전용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Q. 한 번도 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다. 따로 신청해야 하나.

A.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들은 6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11일부터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특고, 프리랜서는 15일 사업 공고를 확인해 온라인 전용 사이트나 오프라인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2, 3주 심사를 거쳐 2월 중 지원금을 받게 된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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