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땅 경계선에 소금뿌려 말라죽은 나무…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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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4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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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의 땅에 소금을 뿌려 나무들을 말라죽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유석동)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 인접한 토지 문제로 다퉈왔던 이웃 B씨의 땅과 자신의 땅 경계선에 소금을 뿌려 B씨 소유의 나무 등을 말라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의 재산피해는 1억3300여만원으로 추정됐다.

1심은 “A씨가 소금을 뿌려 잔디, 소나무 대목 1그루, 소나무 반송 1그루, 측백나무 1그루, 홍도화 1그루 등의 생육을 불량하게 만들었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는데, 벌금이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줄었다. 항소심은 잔디와 소나무 대목 1그루에 대한 손괴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B씨 소유의 토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소금을 뿌린 것으로 보인다”며 “잔디는 별다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나무 대목 1그루에 대해서는 “줄기 중간 부분이 갈라진 건 물리적 상처에 의한 것으로 최소 10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나무 잔뿌리가 A씨가 소금을 살포한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경계에서 3.8m 떨어져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소금에 의한 스트레스 등 생장에 치명적인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쇠퇴의 정도는 가중됐을 것”이라며 “A씨 소금 살포 행위로 소나무가 말라 죽게 됐다거나 생육이 불량하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나무들의 손괴에 대해서는 “식재된 위치가 소금을 뿌린 곳의 바로 옆이며, 토양의 염도는 소금을 뿌리지 않은 곳과 큰 차이가 난다”며 “수목의 생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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