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7일까지 2.5단계 연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4일 11시 17분


4일 오전 서울역 앞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뉴스1 © News1
4일 오전 서울역 앞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폭증세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사회적 거기두리 2.5 단계’ 조치를 17일까지 연장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식당에서는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된다. 식당(50㎡ 이상)은 Δ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Δ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Δ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연장으로 결혼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시험 등 모임·행사는 49명까지 가능하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핵심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도 출입 시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된다.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학원의 경우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준수를 전제로 운영을 허용한다.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서울시는 ‘임시 선별검사소’도 17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박 국장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진의 자발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시민이 적극 검사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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